사업소개
소독업
주소복사

소독업

방역·소독 서비스란?

 

풍부한 방역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선진 방역 서비스로
가정집부터 대형 빌딩, 건물, 다양한 종류의 업체에
친환경적인 약품으로 인체에 무해한 천연 방역서비스 시스템입니다.

방역서비스 구분

  • 가정집 방역

    가정집에서 발생하는 해충의 경우 대체적으로 1~2회 방역으로 완벽하게 박멸합니다.
  • 대·소형 사업장 방역

    병원균이 발생하는 사업장 예방차원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.
  • 수목 소독

    병충해를 조사,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적절한 약품을 선택하여 방제, 소독합니다.
  • 법령에 따른 시설물 소독

    대상에 맞는 소독법령에 따라 적절한 소독법으로 조치 및 관리합니다.

서비스 단계

흔히 발생되는 피해사례

주변에서 흔히 발생되는 피해사례에 대해 알아봅시다.

쥐 전선을 갉아 전기합선 사고로 인한 화재유발
분변으로 음식물 오염, 식중독 등 전염병 유발
유행성 출혈열, 랩토스피아, 사교열 등 병원체 옮김
바퀴벌레 새로운 음식을 먹을 때 반소화된 음식물을 토함으로 음식물 오염, 식중독 유발
콜레라, 세균성 이질, 장티푸스 등 100여 종의 병원균 보유
아토피, 알레르기성 천식, 비염유발
개미 병원균을 묻히면서 이동하여 음식물 오염, 식중독 유발
알레르기성 천식, 비염유발
파리 지속적으로 음식 섭취하여 5분마다 배설
전염성 및 식중독 유발
나방 음식에 산란 및 안착으로 인한 혼입
빈대 한 부위를 집중적으로 무는 흡혈습성으로 가려움증 및 피부손상 유발
이로 인한 불면증, 스트레스 장애 유발

소독 의무대상 업체기준

법이 정한 바에 의해 아래 표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소독을 받으신 후 소독필증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.

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
4월~9월 10월~3월
1. 호텔 및 여관 등 관광숙박업소 (객실수 20실 이상)
2. 식품접객업소 (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)
3. 고속버스, 시내버스, 시외버스, 전세버스, 장의자동차,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, 해원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 (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)
4.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한 시장, 대형점, 백화점,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
5. 종합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
1개월에 1회 이상 2개월에 1회 이상
6. 집단급식소 (1회 100인 이상 지속 식사공급)
7. 기숙사 및 합숙소 (50인 이상 수용)
8-1. 공연장 (300석 이상)
8-2. 초,중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
9. 학원설립,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(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)
10.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 건축물 (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)
11. 영유아보육법, 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유치원 (50인 이상 수용 시설)
2개월에 1회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
12. 공동주택 (300세대 이상) 3개월에 1회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